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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집단 어업재해로 인정 정부지원 촉구 핫이슈

2005-05-24 | 축산과


<서산, 바지락 집단 어업재해로 인정 … 정부지원 촉구 >

 

  서산시가 최근 가로림만 일원에서 발생된 바지락 집단 폐사와 관련, 어업재해 인정과 관련법에따른 정부차원의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3-4월 팔봉, 지곡면 등 가로림만 일원에서 발생된 바지락 집단 폐사 원인이 날씨와 환경, 질병 등의 영향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어업재해로 인정, 지원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죽은 조개 껍질 등으로 인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화사업비 6억7800만원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수해, 병해, 냉해, 서리, 병충해 등인데 반해 어업 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해일 등으로 규정돼 사실상 어병(병충해)인 경우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어민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데다 피해보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병리연구팀과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연구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태안 어촌계 주민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바지락 폐사 원인 조사에서 폐사원인이 기상요인, 조석주기, 어장환경 및 퍼킨수스병의 감염 등 환경악화와 질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의서와는 별도로 모두 3억13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8㏊의 갯벌에 모래를 살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바지락 어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래와 벌층의 비율을 5대5에서 6대4로 맞줘 바지락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 분석을 실시한 후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는 한편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갯벌개량제를 살포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갯벌 환경 치유를 위해 우선 친환경 바다모래 살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체계적인 어장 정상화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수산담당(☎66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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