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 모두 4억원 규모의 농촌발전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오는 5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희망 농가로부터 융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농가는 연리 3%의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수출 작목 육성을 위한 자금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농가나 기술력이 있으면서 자금난을 겪는 농가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농촌환경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가의 소득지원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주기 위해 융자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며“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된 농가는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융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 : 농정담당(☎66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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