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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 지방세 감면 혜택 핫이슈

2009-04-15 | 세무과


 

노후차량 교체 지방세 감면 혜택




오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 대상자는 정부가 4월 12일자로 확정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의거 10년 이상(‘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중고차를 등록일 기준 4월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법인)이 신차를 구입 할 경우다.




단, 신차를 취득 후 등록일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에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세금감면 범위는 최대 250만원이나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편, 4월 12일 현재 서산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60,498대이고, 감면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전체 대수의 33.88%인 20,500대이며 차량별 세금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다.






























































차  종


세금감면전 차량가격


감면 후 차량가격


감면액


베르나 1.4


908만


834만


75만


아반떼 1.6


1189만


1091만


98만


라세티 1.6


1333만


1223만


110만


쏘나타 2.0


1864만


1710만


154만


SM5 2.0


2131만


1954만


176만


오피러스 3.3


3838만


3588만


250만


베리타스 3.6


4818만


4568만


250만


체에맨W 3.2


5237만


4987만


250만


렉서스 ES350


5995만


5745만


250만


BMW 528


7097만


6847만


250만


※차량가격은 출고가격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가격임.   자료-지식경제부 제공

 

노후차량 교체 지방세 감면 혜택




오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 대상자는 정부가 4월 12일자로 확정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의거 10년 이상(‘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중고차를 등록일 기준 4월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법인)이 신차를 구입 할 경우다.




단, 신차를 취득 후 등록일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에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세금감면 범위는 최대 250만원이나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편, 4월 12일 현재 서산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60,498대이고, 감면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전체 대수의 33.88%인 20,500대이며 차량별 세금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다.






























































차  종


세금감면전 차량가격


감면 후 차량가격


감면액


베르나 1.4


908만


834만


75만


아반떼 1.6


1189만


1091만


98만


라세티 1.6


1333만


1223만


110만


쏘나타 2.0


1864만


1710만


154만


SM5 2.0


2131만


1954만


176만


오피러스 3.3


3838만


3588만


250만


베리타스 3.6


4818만


4568만


250만


체에맨W 3.2


5237만


4987만


250만


렉서스 ES350


5995만


5745만


250만


BMW 528


7097만


6847만


250만


※차량가격은 출고가격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가격임.   자료-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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