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5 | 세무과
노후차량 교체 지방세 감면 혜택
오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 대상자는 정부가 4월 12일자로 확정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의거 10년 이상(‘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중고차를 등록일 기준 4월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법인)이 신차를 구입 할 경우다.
단, 신차를 취득 후 등록일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에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세금감면 범위는 최대 250만원이나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편, 4월 12일 현재 서산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60,498대이고, 감면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전체 대수의 33.88%인 20,500대이며 차량별 세금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다.
차 종 |
세금감면전 차량가격 |
감면 후 차량가격 |
감면액 |
베르나 1.4 |
908만 |
834만 |
75만 |
아반떼 1.6 |
1189만 |
1091만 |
98만 |
라세티 1.6 |
1333만 |
1223만 |
110만 |
쏘나타 2.0 |
1864만 |
1710만 |
154만 |
SM5 2.0 |
2131만 |
1954만 |
176만 |
오피러스 3.3 |
3838만 |
3588만 |
250만 |
베리타스 3.6 |
4818만 |
4568만 |
250만 |
체에맨W 3.2 |
5237만 |
4987만 |
250만 |
렉서스 ES350 |
5995만 |
5745만 |
250만 |
BMW 528 |
7097만 |
6847만 |
250만 |
※차량가격은 출고가격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가격임. 자료-지식경제부 제공
노후차량 교체 지방세 감면 혜택
오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 대상자는 정부가 4월 12일자로 확정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의거 10년 이상(‘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중고차를 등록일 기준 4월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법인)이 신차를 구입 할 경우다.
단, 신차를 취득 후 등록일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에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세금감면 범위는 최대 250만원이나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편, 4월 12일 현재 서산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60,498대이고, 감면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전체 대수의 33.88%인 20,500대이며 차량별 세금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다.
차 종 |
세금감면전 차량가격 |
감면 후 차량가격 |
감면액 |
베르나 1.4 |
908만 |
834만 |
75만 |
아반떼 1.6 |
1189만 |
1091만 |
98만 |
라세티 1.6 |
1333만 |
1223만 |
110만 |
쏘나타 2.0 |
1864만 |
1710만 |
154만 |
SM5 2.0 |
2131만 |
1954만 |
176만 |
오피러스 3.3 |
3838만 |
3588만 |
250만 |
베리타스 3.6 |
4818만 |
4568만 |
250만 |
체에맨W 3.2 |
5237만 |
4987만 |
250만 |
렉서스 ES350 |
5995만 |
5745만 |
250만 |
BMW 528 |
7097만 |
6847만 |
250만 |
※차량가격은 출고가격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가격임. 자료-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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