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이번달 31일 종료 후 본격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으나 관리비 사각지대에 있는 5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는 지난해 9월 21일 소규모 주택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일부 개선했다. ?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