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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실시

2003-03-04 00:00:00 | 작성자




홍성군은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개인의 재산
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원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시 토지소유자의 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
호가 노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키
위해 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란?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시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발급하게 되
는 제도이며 이 사항은 무인발급기에서도 적용된다.



문의 :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Tel 630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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