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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월2일까지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2024-01-15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천안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2023년 4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3), 동남구청 당직실(041-521-1901~2)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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