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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4.10 국회의원선거 후 <주민감사청구> 의견 분출

2024.03.25(월) 16:09:54 | 놀뫼신문 (이메일주소:nm4800@daum.net
               	nm4800@daum.net)

 
14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시공 중인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계룡시의회는 물론 계룡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고사성어 중 ‘달을 보라는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본다’는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응우 계룡시장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에 대한 내부 보안에만 집착하고 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상하수도사업과장은 “대전시가 공사 지연으로 17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계룡시에 요구하는 공문이 왔다”는 내용과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하여 ‘강관압입식 공법’으로 설계변경 중이므로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3월 말쯤 되면 정확한 방법과 예산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답답하고 깜깜이 행정에 대한 임계점이 가까워졌음을 느낀다”며, “물이 넘치는 건 마지막 한 방울이고, 바위가 굴러내리는 건 떠받치는 작은 돌맹이 하나가 빠질 때”라고 일갈한다. 버티고 버티다 손을 놔버리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주민감사청구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 이제는 <주민감사청구제>를 검토할 시점 

<주민감사청구제>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1)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 이상 주민 수의 광역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즉,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계룡시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한다.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한다.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한다.
  • 충청남도 또는 주무부(행안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다. 이때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수령 한 후,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해당 서식은 기관에 비치되어 있다)
  • 조례에서 정하는 100명 이상 서명을 받은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3)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어떤 것이며, 아무 제한이 없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광역시?도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4) 청구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청구인 명부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서명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면?동 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며, ▲감사청구서 또는 사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사본 등의 서류가 덧붙여져야 한다. 여기서 청구인 명부서식은 계룡시청 감사부서에 문의하면 확보할 수 있다.

5) 서명을 받는 기간, 명부제출 시기, 선거기간 중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가?
  •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서명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4일간 서명받는 것을 금지한다.
  •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광역시.도의 사무는 6개월간, 시.군.구의 사무는 3개월간이다. 또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무부장관에게는 10일 이내, 광역시장.도지사에게는 5일 이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감사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주무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지사는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감사실시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를 공표한다. 이때 공표방법은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7) 청구인 명부 서명, 서명요청권 위임 및 열람에 대하여
  •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청구인 명부가 해당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광역시장.도지사도 당해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서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명부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으면 명부열람기간(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 대표자 혼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하고,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한다. 이때 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8) 감사를 청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나?
감사청구 및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계룡시송수관로복선화사업에대한주민감사청구 1



‘중용’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을 군자”라고 말한다.
공자는 군자의 책임의식을 활쏘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히지 못했을 때 결국 모든 책임은 활 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잘못의 시작은 나에게 있다”는 ‘반구저신(反求諸身)’의 가르침이 되새겨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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