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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 결론, 갈산리 토지주 “차라리 잘됐다”

대책위 “주민전체 동의·지정심의 무시 등 중대위법 발견, 새 소송 준비 중”

2024.01.22(월) 16:06:33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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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두고 갈산리 토지주와 충남도가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대법원이 산업단지 지정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갈산리 토지주들은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잘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1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승인이 어렵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분쟁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남도는 기존 용두리 1공구에 탕정면 갈산리 일대롤 제2공구로 추가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했고, 이때부터 갈산리 토지주와 갈등을 빚었다.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2020년 2월 양승조 지사(당시)를 상대로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변경승인 과정에서 1공구가 개발이익이 많지 않아 4.6㎞ 떨어진 갈신리 노른자위 땅에 2공구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이 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갈산리 토지주들은 새로운 소송을 예고했다. 갈산리 토지주 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가능성은 적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충남도가 토지주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과 국토부 지정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새로이 확인했다.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 이에 갈산리 토지주들은 갈산리 지구지정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실제 충남도가 토지주 전부에게 토지 사용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과 국토부 지정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등은 취재결과 확인했다.

이 와중에 의외의 변수가 불거져 나왔다. 대검찰청이 지난 7일 갈산리 토지주 대책위 임장빈 위원장 등 토지주 67명이 낸 진정서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부한 것이다. 

 

진정서는 토지주들이 1년 전인 지난해 1월 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것인데, 이 진정서엔 "용두리 1공구와 갈산리 2공구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산업단지들에 비해 최고로 거리가 이격되어 있다. 아울러 주민동의와 국토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 관련 법률을 거스르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범죄행위이므로 무조건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토지주들은 지난 4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갈산리 일대엔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아산시는 2심 패소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대우건설에 푸르지오 리버파크 단지 건축허가를 내줬고, 갈산리 토지주들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대검이 진정을 기각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전달한 건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천안지청은 진정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처분을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행사측은 "공사는 중단할 수 없다. 토지주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올지 파악할 수 없지만 잘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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