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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분원 용역 결과 “500병상 규모 타당성 충분” 결론

아산시 연구용역 토대로 예타 면제 집중 방침, 기획재정부 여전히 ‘난색’

2023.12.18(월) 14:26:30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국립경찰병원분원용역결과500병상규모타당성충분결론 1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에 들어설 경우 경제성은 물론 계획된 550병상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준의 의료 수요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어제(14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운영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주재한 이날 최종보고회는 관계 공무원과 경찰청·충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범시민 추진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의료 수요분석 △건축·장비·인력 등경찰병원 건립 기본계획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추진 △재난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설립·운영 방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다뤘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다고 판가름 났다. 의료수요 역시 경찰수요와 지역 수요 등 1천 여 병상이 발생해 550병상 필요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경찰병원이 들어서면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 1만 8935명 △비수도권 경찰관 이동 거리 절감 효과 23만 8,832㎞ △중환자·음압병상 확충에 따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사망률 34% 감소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는 이번에 나온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충남도와 함께 예타 대응·면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 강훈식(민주)·이만희(국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한다’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특정 기관·사업 등을 개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이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타 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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