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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배분금과 다른 성격의 지역공헌사업비 200억 원… 태안지분 98억 원의 향방은

총 200억원 사회공헌사업비 중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른 태안지분 49% 98억원은 잠자는 중

2023.12.08(금) 09:34:47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제출하지 못해 현재 삼성중공업이 관리 중… 모금회 환수 배분금과는 별개
삼성중공업측, “피해민들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으로 피해민 모두가 공감해야 추진 가능” 입장
두 차례 삼성 찾은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 선정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당초 ‘종합사회복지시설’에서 근흥면에 ‘냉동창고’를 짓는 것으로 변경했다가 철회하고, 바다정화사업에 전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전부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과는 별개로 출연한 200억 원 규모의 지역공헌사업비의 쓰임새를 두고 논의됐던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가 허베이조합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지만 허베이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식물조합으로 전락되며 논의 및 의사결정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모금회의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삼성중공업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공헌사업비는 허베이조합의 이사장 마음대로, 또는 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해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태안군도 멋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로서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삼성중공업이 피해민들의 뜻이 모아진 합의된 사업이 아니면 절대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헌사업비는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될까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가 맺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Written agreement)’에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가 맺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Written agreement)’에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역공헌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간 36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협약 당시 별도의 조항으로 200억원 규모의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간 2016년 2월 4일 체결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Written agreement)’에 따르면 200억원의 지역공헌사업에 대한 쓰임새와 사업집행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 제3조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본 협약 이전에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기 시행한 500억원 규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3100억원 중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은 본 협약 제5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출연하며, 200억원은 충청권 소재 삼성그룹 관계사들의 지역공헌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향후 “피해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사업제안 시점부터 2년간 삼성그룹 관계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행을 “삼성중공업”이 보증한다. 요구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피해민단체”가 내부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지원 및 출연에 대하여 상호간의 사업지역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삼성중공업”에 제안하여야 한다. (지역공헌사업 관련 행정절차‧인허가 등은 “피해민단체”에서 담당하며, 사업비 지출이 20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민단체”가 부담한다.)」

참고로 협약서 제3조에서 제시된 협약 제5조는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피해민단체와 합의된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여 출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부속협약서에서는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존중하여 기금 배분비율에 따라 피해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즉, 협약서 제3조의 골자는 200억원의 지역공헌사업은 피해민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2년 안에 제안해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헌사업비의 배분비율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는 부속협약서에 따라 태안에는 49%에 해당하는 98억원이 배분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017년 7월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10년 만에 내린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29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한 중재판결을 통해 가장 피해가 큰 태안군에 49%에 해당하는 1421억원의 배분금을 결정했다. 실제로는 2018년 기금 수탁 당시 이자까지 더해 1503억원의 배분금을 수탁받았다. 허베이조합을 구성한 서산시는 11%(319억원), 당진시는 2%(58억원), 서천군은 4%(116억원)로 각각 배분금을 확정했다. 이밖에 서해안연합회를 구성한 보령시에는 13%(377억원), 홍성군 3%(87억 원), 전북 군산 3%(87억 원), 부안 3%(87억 원), 전남 무안 3%(87억 원), 신안 5%(145억 원), 영광 4%(116억 원)로 배분했다.

태안의 경우에는 지역공헌사업과 관련해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을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근흥면에 냉동창고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피해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출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의 지역공헌사업과 관련해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 이사장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사회공헌사업비는 당초 삼성중공업과 합의시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비를 (삼성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재합의했다”면서 “서천과 당진은 승인해달라고 해서 이미 (사업비를) 줬고, 서산과 태안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태안지부에서 근흥면에 냉동창고를 만드는데 98억원을 다 쓰겠다고 해서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바다정화사업에 전부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국 이사장이 밝힌 ‘바다정화사업’에 98억 원의 지역공헌사업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중공업측이 “피해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라는 조건과 함께 “피해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내걸었기 때문.

이 협약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도 지난달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지역공헌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제출한 적이 있었지만 피해민들이 동의한 사업이 아니라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해민들을 위한 공헌사업인 만큼 피해민 모두가 공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역공헌사업의 향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금을 환수조치 하는 등 큰 줄기가 모금회쪽에 있기 때문에 모금회 상황을 지켜본 뒤 사정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사견임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대형걸개를 내걸고 허베이조합에 대한 쓴소리를 내 온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6일 등 최근 삼성중공업을 두차례 방문해 지역공헌사업과 관련 태안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하고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 주지시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공헌사업비 쓰임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지켜봐도 되겠다는 분위기를 감지했고, 원하는 바는 조율이 잘 돼서 태안군에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면 배분금도, 공헌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선정해 투명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한숨 쉴 수 있는 부분은 허베이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향후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지역공헌사업은 2900억원과 별도… 새로운 단체 만든다면 피해민과 교감 필요”

한편, 지역공헌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중공업측 관계자는 지역공헌사업비 200억 원은 29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과는 별개의 성격임을 규정하면서 향후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피해민과의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지역공헌사업 담당자와 가진 일문일답.

☞지역공헌사업비는 모금회가 환수 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닌데, 현재 당진과 서천은 대한상사중재원 배분 판결에 따른 비율대로 사업비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태안과 서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지역공헌사업은 모금회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사업주체가 없어진 상황이다. 피해민단체가 허베이조합이었는데 조합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집행할 수가 없다. 전에는 계획서도 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전혀 없다. 모금회쪽에서 (기금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면 피해민들과 교감이 되어야 하고, 지역공헌사업도 피해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피해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한다. 큰 줄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쪽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쪽 사정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금회 상황을 지켜보겠다.

☞지역공헌사업비는 현재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것인가?
-지역공헌사업은 피해민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진척에 따라 기성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충남 소재 삼성계열사들이 공헌사업을 직접 해 드려야 하는데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기로 다시 합의를 한 것이다. 

☞지역발전기금처럼 통장에 예치했다면 지역공헌사업비도 이자가 붙었을 텐데 이자는 무관하게 향후에도 원금만 지급하는 것인가.
-2900억원과는 별도다. 이자가 붙은 게 아니다. 200억원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태안이나 서산에서 지역공헌사업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있나.
-사업계획을 냈었다가 철회를 했다. 태안에서 시설 짓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지역민들이 동의한 게 아니라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지역공헌사업비에 대한 사용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는 것인가.
-원래는 정해져있었다. 협약서에는 사업제안 시점부터 2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기한이 있었다. 원래는 삼성 계열사에서 직접 시행해 주는 거였는데, 계열사들이 없어진 사정도 있다. 그래서 비용으로 주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라 지자체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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