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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개정안' 심사 직전 사라진 이유는?

유영채 위원장 “구성원 인사권 없이는 빈껍데기만 이관되는 것에 불과”

2023.11.27(월) 14:58:45 | 아산신문 (이메일주소:edu_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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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개정안심사직전사라진이유는 1


유영채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입법예고가 됐던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직전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2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 조례안은 천안시가 운영 중인 볼링, 철인3종, 체조, 좌식배구 등 4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각각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장애인체육회로 이관시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관계자들은 이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체육 전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선수단 등을 관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야 할 이 안건이 회의 당일 돌연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오전 회의 직전 기자와 만난 유영채 위원장은 “(이번에) 빼기로 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 대한 인사권은 전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렇게 된다면 빈껍데기만 체육회 등에서 가져가고 운영 주체는 천안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위법(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존 조례 제4조에도 단원은 천안시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 사무적인 부분만 이관돼는 건 상관이 없으나 인사 등의 부분은 상위법과 조례 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늦게 접했다는 천안시체육회 관계자는 “단순히 운동경기부만 체육회로 이관되고 감독?코치, 선수들의 인사는 기존대로 천안시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굳이 이관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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