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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아파트경비원,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될까

2023.10.06(금) 19:19:06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psychojys@daum.net
               	psychojys@daum.net)

당진지역 일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 모습.

▲ 당진지역 일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 모습.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유예기간 지나
상시근로자 10~20명 사업장으로 확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당진지역 아파트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

지난 2021년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당진의 공동주택(아파트)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24시간 근무하는데...제대로 쉴 곳 없는 경비 노동자들, 1367호)

결과에 따르면 26개 아파트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었지만, 이 중 10곳이 휴게공간이 아닌 택배 보관실 등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간 환경이 열악한 탓에 지역의 한 경비노동자는 휴게공간이 아닌 초소에서 식사를 했으며, 또 다른 노동자는 휴게시설이 하나인 탓에 환경미화원과 함께 쉴 수 없어 초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습하고,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지하 공간에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거나, 전기장판, 선풍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는 지상에 공간이 없어 가설물 건축 관련 불법으로 간주해 휴게실 설치도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석문면 LH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에 경비노동자와 환경미화원을 위한 남녀 휴게실이 새로 조성됐다. LH에서 자발적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실단지를 개조한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LH에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위해 2동의 가구를 휴게시설로 조성한 모습.

▲ LH에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위해 2동의 가구를 휴게시설로 조성한 모습.


그리고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8월 18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사업장 가운데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돌봄 서비스 종사원, 전화상담원 등 7개 직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돼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으로는 최소면적은 6㎡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고는 2.1m 이상 확보돼야 하고,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면 안되고,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및 음용 가능한 물 및 관련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휴게시설의 온도는 여름에는 20~25도, 겨울에는 18~22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추고, △습도 50~55% △조명 100~200Lux여야 하며,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돼야 한다. 

이처럼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휴게시설은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이 확대됐으며, 미설치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기준에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우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기적으로 당진에 휴게시설 기준을 점검해 왔으며, 아파트 휴게시설도 포함된 만큼 향후 노동부 본부에서 점검 물량을 내려주면 순차적으로 현장 지도 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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