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73년 만에 진실규명 ‘결정’

1950년 10월~1951년 1월 사이 부역혐의 이유로 지역주민 35명 집단 희생

2023.08.30(수) 14:16:2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진화위 “적법절차 원칙 위반한 것”… 국가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
태안군에는 추모사업 지원 및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사진은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곳은 태안 이원면 포지리 옹동벗(지암재)의 현장 사진으로, 진실규명대상자 형과 매형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한원석 유족이 현장조사에 동행해 진술하고 있다.

▲ 사진은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곳은 태안 이원면 포지리 옹동벗(지암재)의 현장 사진으로, 진실규명대상자 형과 매형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한원석 유족이 현장조사에 동행해 진술하고 있다.


“이원면 당산리 부역혐의 희생자 중 구00 등 13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형 이00과 친척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옹동벗과 사직고개에 갔는데 매번 30명의 시신을 목격함. 시신의 총상은 가슴 앞에서 뒤로 나 있었고, 2명씩 묶어 있었으며, 가지런히 쓰러져 있었음.”(이부완 증언)

“부역혐의자에 대한 살해는 총 3차례 있었음. 한0, 손00 등 수십명이 1950년 10월 23일 옹동벗에서, 손00 등 수십명이 사직고개에서, 고00 등 수십명이 12월 2일에 옹동벗에서 살해되었음. 10월 23일 옹동벗에서 한0의 시신을 수습할 때 23명의 시신을 목격했음. 가슴에 총을 맞았고 손이 묶여 있었음.”(한원석 증언)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희생자가 살해된 옹동벗에 대한 태안민간인희생자 유족들의 증언이다.

옹동벗을 비롯해 부역혐의로 억울하게 희생됐던 서른다섯명의 충남 태안군 이원면 희생자들이 73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0차 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경부터 1951년 1월경까지 태안군 이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35명이 부역혐의를 이유로 태안경찰서 및 이북지서 경찰과 경찰 지휘 하에 있던 치안대, 학호단 성격의 단체인 의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9·28 수복 후 태안 이원면 거주 민간인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사무소 옆 창고에 구금됐다.

이들은 태안경찰서와 이북지서 경찰과 의경에 의해 1950년 10월 중순부터 1951년 1월 중순까지 태안군 이원면의 옹동벗(지암재), 사직고개, 왜재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 남성이었다.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곳은 태안 이원면 포지리 옹동벗(지암재)다. 옹동벗은 자염(소금)을 생산하던 가마터를 말하며, 실제 희생이 벌어진 장소는 옹동벗 윗고랑(지암재)이었다. 

이원면 현장조사 당시에는 진실규명대상자 형과 매형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한원석 유족이 현장조사에 동행했다. 당시 한 씨는 한국전쟁 당시 옹동벗 앞은 전부 바다였고, 이북지서 방향이 아닌 바닷가 쪽으로 시신을 수습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관계자는 이번 이원면의 결정에 대해 “태안군에서는 희생자 숫자가 많아 진화위가 우선적으로 이원면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으로, 다른 읍면 지역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실규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73년 만에 진실규명을 받은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진화위 권고대로 희생자와 유족에 사과하고 추모사업을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에서도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다 인정하고 과거사위 근거대로 진실규명이 되고 있는 만큼 진화위의 권고대로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이행 해주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부터 부역혐의자와 보도연맹사건으로 1200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중 195명 희생자의 유족 770명이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사법적 판결을 받기로 결심하고 지난 2011년 12월 1일 집단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신청했고, 5년에 걸친 재판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629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141명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용되지 못했다. 

한편, <태안신문>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는 함께 전국을 돌며 추모탑과 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를 기리고 있는 전남 화순군과 경북 경주시 등을 찾아 태안군 내 평화공원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원면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태안평화공원 조성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