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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중단, 전국에서 아산이 ‘유일’

여가부 답변 통해 확인, 송남중 학부모회 “지자체 직무유기” 비판

2023.08.29(화) 12:59:31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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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해지한 사례는 아산시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여가부 답변서를 통해 확인했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2022년 3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아산시·청소년 재단·송남중 3자가 교차 위탁운영협약을 맺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은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예산을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여가부 공모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아산지역 학교가 선정된 건 송남중이 유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이 포함된 교육예산 10억에 대해 박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아산시가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종결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송남중 학부모회는 사업주체인 여가부에 질의서를 보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지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여가부 특별점검·사업평가·실적 등에서 사업을 중단할만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여가부는 8월 2일자 답변서에서 "여가부가 확인한 바로는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2022년부터 운영한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금년도 특별점검·사업평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지자체에서 보고한 2022년 실적·정산보고서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가부는 송남중 학부모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지침에서 당해 연도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을 확보하는 등 돌봄수요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박 시장의 일방조치로 중단돼야 했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박 시장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바로 이 대목이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25일 오전 박 시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해당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으며, 이 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할 돌봄공백에 대한 대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도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산시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직권남용 이며,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아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기자는 송남중 공동체와 아산시의회가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복원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도했다. 박 시장은 오히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1인당 460만원 특혜 사업’이라고 낙인찍었다. 

 

이 와중에 전해온 여가부 답변서는 박 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여실히 입증한다. 박 시장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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