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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추진..안전사고 위로금과 투트랙

2023.07.21(금) 18:41:51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djnews@hanmail.net
               	djnews@hanmail.net)

당진시는 2016년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가입을 중단했고, 대신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고 있다.

▲ 당진시는 2016년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가입을 중단했고, 대신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고 있다.


당진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손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당진시는 충남의 15개의 시·군 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았다.(관련기사:당진 시민안전보험 VS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1421호)

사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었다. 당시 당진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익수, 상해 사망 등이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안전보험료로 지급한 예산은 2억 6286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급자는 단 3명으로 총 30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당진시는 안전보험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가입을 중단했다. 

대신 당진시는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조례를 개정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외의 익수, 낙상,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에 위로급을 지급하고 있다.

당진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이 당진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질병 이외 상해 사망사고로, 보장금액은 1천만 원 이내다.

그러나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여러 자연재해 및 화재가 발생하면서 보장항목이 적은 안전사고 위로금 대신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및 이태원 사고 이후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

이에 당진시는 2024년부터 시민 안전보험과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계획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개 가운데 28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이후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는 급성감염병 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을 줄여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에서 별도로 가입했던 자전거 보험,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보험도 시민 안전보험에 통합된다.

수익자는 피보험자 시민이며, 사망 시 법적상속인이다. 보험료는 인구수, 보장항목, 보장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선정된 보장항목과 당진시 인구에 따라 2억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은 시민 안전보험 보장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급자는 피해자의 유가족이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가 투트랙으로 추진되면서, 당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감염병 사망을 보장하고, 어르신 및 어린이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당진시는 오는 10월 시민안전보장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12월에 2024년도 본예산으로 보험금을 확보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최의현 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재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당진에는 제조업 등의 산업구조로 이뤄지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들의 요구와 시의 자체 검토 결과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당진시가 유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연령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안전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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