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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114개 어촌계, 비어업인 해루질 피해 호소

[어촌&연속기획] 지난 4월부터 어족자원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루질 특별단속, 12건 단속

2023.06.29(목) 19:01:01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ssytt00@gmail.com
               	ssytt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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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어촌의 어족자원이 줄어들면서 갈등도 커진 양상인데, 해루질 관련 단속 또한 쉽지 않아 어촌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획량이 떨어지는데 장비까지 동원해 어족자원을 쓸어가 버리는 것은 단속해야 할 대상이다.

예전에는 어촌계에서 바다자원을 보호하고 지키기도 했는데 요즘 어족자원이 줄어들면서 수익도 줄어 들다보니 어촌계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틈타 일부 스쿠버 다이버들이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수산물을 과하게 채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어족자원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 12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해루질 민원이 예상되는 사리(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에 맞춰 태안군 남면 일대를 불시 단속해 금지된 뜰채 등을 이용한 체장 미달(6.4cm 이하)의 어린 꽃게 등 수산물을 포획한 10명을 단속했다.

매년 일부 해루질객이 불법 어구(뜰채 등 9종)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마을양식장에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불시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 잠수기어선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 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 및 절취하여,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전에는 간단한 체험이나 취미활동 정도로 여겨졌으나 최근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이 늘어나고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수산물의 포획·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두고 지역 어민들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종종 어촌계와 체험활동이나 스쿠버들이 수산물 채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관련 신고 건수를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17년 33건에 불과했던 신고가 몇 년 새 435건(2021년)으로 무려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해루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각각 2배 넘게 증가했고, 2020년에는 무려 3배가 넘게 급증하는 등 어촌 현장에서 해루질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전국 회원조합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난 2~3월에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회원 조합, 114개 어촌계가 비어업인의 해루질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신고 급증에도 단속은 크게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352건으로 2017년 68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14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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