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주면 모원리에 위치한 이곳 공장부지는 지목 상 ‘창고용지’로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아산시 당국 역시 본지 보도 이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S철강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취재 당시 어림잡아 수 백대 이상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 본지가 첫 보도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을 다시 찾자 기존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지에 최초로 제보했던 제보자 A씨는 “보도 이후 차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10월까지 대체부지를 찾아서 차량들을 이동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3개월 동안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답답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