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해루질 장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루질 특성상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방향감각 상실으로 고립 및 익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태안지역 닭섬, 소분점도, 민어도, 할미할아비바위 등 간조(바닷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 때는 바닷길이 드러나고 만조(바닷물이 완전히 찬 상태)때는 바닷길이 잠겨 고립이 되는 지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모르는 관광객들의 연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기간,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해경은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휴대전화 알람 맞추기 ▲안개가 꼈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해안가에 출입 자제하기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기 ▲호루라기, 손전등,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챙겨 활동하기 ▲갯벌 활동 중간 중간 나와 일행의 위치와 육지 방향을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하여 국민 대상 연안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물 때 시간에 맞춰 고립 지역 등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실제로 태안에서 늦은 밤 해루질을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7일 태안해경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53분께 태안군 남면 신온리 곰섬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다 물이 차서 고립된 A씨(31)를 함께 해루질을 하던 친구들이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갑자기 깊은 곳에 빠진 A씨를 구조해 뭍으로 나왔지만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해상에서도 해루질을 하던 49살 B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B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태안해경은 B씨가 야간 해루질을 하던 중 실종됐다는 일행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