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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주꾸미 포획 금지… 감성돔, 고등어 등과 5월부터 금어기

산란기 어미 물고기 및 어린 물고기 보호 위한 11개 어종의 금어기 5월부터 시작

2023.05.11(목) 15:15:1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금어기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벌금 또는 징역형, 비어업인은 80만원 과태료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주꾸미 포획이 8월까지 금지된다. 금어기는 감성돔, 고등어 등과 함께 5월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 보호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5월부터는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됐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여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름달이 뜨는 기간인 월명기를 고려해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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