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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 삶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2023.01.10(화) 12:55:01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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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점 중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건 무엇일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만 나이 통일 시행’이다.

 

기존 우리나라 국민들은 태어난 해부터 1살로 규정, 이른바 ‘세는 나이’로서 나이를 따져왔는데, 만 나이를 사용하면 태어날 때를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늘어나는 나이가 된다. 즉,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0살이며 이듬해 1월 1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방식이다.

 

월 70만원 한도로 ‘부모급여’도 지급된다.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의 아기를 가진 부모에게는 70만원, 만 1세부터 23개월까지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5.0% 인상된 금액이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이 넘어서게 된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대학 입학금 제도도 폐지된다. 기존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되던 대학 입학금 제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식품을 구입하면 의례 확인하게 되는 ‘유통기한’도 ‘소비기한’으로 이름이 바뀌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킬 경우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착오 송금을 5,000만 원까지 돌려주고 유류세 할인이 25%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병사월급이 67만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국군 병장 기준).

 

기업 법인세도 낮아진다. 과세표준마다 세율이 1%p씩 낮춰져서 가장 높은 법인세 세율은 2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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