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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퇴직한 적극행정공무원도 소송 지원

우수공무원 보호 강화… 예산군도 반기별로 선발

2022.10.24(월) 11:39:01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정부가 적극행정공무원 소송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월 3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적극행정공무원 범위를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공무원도 포함시켰다. 또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했다.

예산군도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와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다.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 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 밖의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가운데, △군민체감도 △중요·난이도 △적극성 △창의·전문성 △확산가능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실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명 이내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우수공무원 선발과 등급(최우수·우수·장려)을 비롯해,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의거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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