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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내년 군의원 의정비 32만원↑

2022.10.11(화) 10:34:43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월정수당 1.4% 올려… 연간 3594만원→3626만원
2024~2026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군의원들 일 잘해야 나중에라도 인상할 수 있어”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제9대 예산군의회 군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로 올해보다 32만원 오른 3626만원을 받는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상한선을 규정해 전국 기초의회가 동일한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과 삭감·동결·인상할 수 있는 월정수당(직무활동비용)을 합한 연봉이다.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은구)는 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2023~2026년 4년 동안 군의원 11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

월정수당의 경우 △2023년-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한 2306만원 △2024~2026년-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이다. 군의회는 지난 8월 12일 같은 의견(1.4% 범위 내 인상)을 제시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수(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우리지역은 2018년 대비 2021년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괄호안 인구수)는 7280명(8만83명)→6982명(7만6801명)으로 298명,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8년 12.06%(도내 11위)→2018년 10.63%(도내 12위)로 1.43%p 감소했다. 의정활동 실적은 회의 40회 326일(정례회 8회 143일, 임시회 32회 183일), 안건처리 521건(조례안 324건, 예산결산 39건, 승인·동의안 58건, 건의·결의안 20건, 기타 80건), 행정사무감사 545건 등이다.

8대 군의회 월정수당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괄호안 의정비) △2018년-2090만원(3410만원) △2019년-2144만원(3464만원) △2020년-2182만원(3502만원) △2021년-2242만원(3562만원) △2022년-2274만원(3594만원)이다. 4년 사이 184만원(8.8%)이 올랐다. 2022년 기준 도내 7개 군단위(최고액 홍성군 2352만원, 최저액 서천군 2206만원) 가운데 다섯 번째다.

지역사회에서 의정비는 뜨거운 감자다. 젊은 정치인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지방의회 환경조성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역량과 자질 등을 이유로 든 부정적인 여론도 높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한 위원은 “의정비가 군청 팀장급 인건비 수준으로 생각한다. 주민대표로 활동하는 군의원들을 이렇게 세비를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주문할 수 있을지 의아하다. 아쉽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위원들은 “생계를 겸하는 군의원이 있지만, 현재로선 올려주고 싶어도 군재정상태가 빈약하고 군인구가 줄어 명분이 떨어진다. 또 공무원들과 달리 군의원들은 겸직할 수 있다. 의원직은 처음에 봉사직이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개념이라면 3626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고물가 등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주민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 군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나중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 일을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충남도의원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5923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4123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2024~2026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한다. 

도의회는 앞으로 ‘충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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