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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 우량농지 B지구 태양광발전허가, 사실상 무산 단계

쪼개기 신청은 사업자가‘철회’... 전기위원회, 안건 상정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보류’

2022.09.28(수) 16:54:52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충남 태안군 남면 태안기업도시 B지구의 우량농지에 추진되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가 사실상 무산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안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234MW 상당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허가 부처 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주민 수용성 문제를 들어 안건상정을 보류하고, 일명쪼개기신청 논란을 일으키며 충남도에 신청한 40MW는 사업자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그동안, 남면 B지구내 대규모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업주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남면 지역민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명제황)를 구성하고, 지역민의 수용성과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활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이 심했다.

 

태안군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년간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지역으로, 양질의 벼농사가 가능한 만큼 허가부처인 산업부와 충청남도를 여러 차례 방문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주요 반대 논리로 토양의 염도 측정 시기가 벼 생육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갈수기 인 겨울철에 이루어져 염도가 평상시 보다 높게 측정된 점과,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황새 등 철새 도래지로써 중요한 지역임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아울러, 일부 태양광 허가 신청 지역의 쪼개기 문제와 무엇보다 토지주 이외에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대의 이유로 거듭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세로 태안군수는 농지에 태양광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벼 증산을 위해 수십 년간 지원한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설치 문제와 염도측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마련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이미 태양광 설치허가가 된 주변지역과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계 부서에 의견을 제출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안우량농지B지구태양광발전허가사실상무산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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