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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불당동 아파트 주차장 화재 주범 실형, 보상은 ‘이제 시작’

천안지원, 출장세차 직원 A 씨 금고 1년 6월 법정 구속

2022.09.08(목) 09:32:19 | 아산신문 (이메일주소:edu_kr@hanmail.net
               	edu_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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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G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직원의 부주의로 생긴 화재사건에 법원이 해당 직원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5일 출장세차 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당시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피해를 입었고, 주차장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사고 이후 주민들은 단지와 떨어진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천안·아산 지역 아파트 단지가 일제히 출장세차를 금지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 직원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B 씨는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단 사고 관련자가 법정 구속됐지만, 보상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사고 현장인 주차장은 공사비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차량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절차를 밟았다. 

 

가장 큰 문제는 출장세차 업체에 청구할 보상금이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C 씨는 “이제까지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아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손해사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완전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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