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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대폭상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7월 28일부터 시행 <br>대인 1억5000만원 등 의무보험한도까지 ‘전액부담’

2022.08.01(월) 14:21:20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가 의무보험한도(대인Ⅰ-사망 1.5억원·부상 3000만원, 대물-2000만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중대법규 위반 예방과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대인 300~1000만원, 대물 100~500만원을 부과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군내에선 ■2021년 △음주 38건 △무면허 5건 △뺑소니 6건 ■2022년(7월 기준) △음주 18건 △무면허 2건 △뺑소니 2건 등 2년 동안 71건이 일어났다. 같은 기간 단속건수는 ■2021년 △음주 234건 △무면허 107건 ■2022년 △음주 121건 △무면허 41건 등 503건으로, 사고를 사전에 막았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사고당 부과→사망·부상자별 부과) △사고 1건당-대물 2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을 보상하는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대인-1억원 △대물-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1명)로 대인보험금 3억원과 대물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 500만원, 임의 5000만원)→대인 2.5억원(의무 1.5억원, 임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 2000만원, 임의 5000만원)을 부담한다. 부상(대인피해 3000만원(상해1급), 대물피해 2000만원)은 대인 1000만원(의무), 대물 500만원(의무)→대인 3000만원(의무), 대물 2000만원(의무)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처럼 보험회사가 일괄처리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자 사고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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