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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충남논단]소득 적은 농촌, 연금수급도 하위권

2022.07.16(토) 13:41:32 | 충남포커스신문사 (이메일주소:ssytt00@naver.com
               	ssytt00@naver.com)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대도시권과 농촌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농촌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전과 충남 간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3만7100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에서 대전이 56만2800원인데 반해 충남은 52만5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75만7162원), 세종(61만822원), 서울(60만4722원), 경기(59만2123원), 경남(58만3701원), 인천(57만2653원)에 이어 7번째로 높다.

반면 충남은 수급액 최하위인 전북(50만3248원)과 전남(51만9373원)에 이어 하위 3번째였다.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과 대비하면 23만1462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또한, 도농 간 소득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0년도 403만 명에서 2021년 22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원 중 70세 이상이 42.8%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화' 늪에 빠진 곳이 농어촌지역이다. 정부가 선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87곳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한다.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농어촌지역 젊은이가 부족해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에서 대도시권에 비해 농가 소득 및 연금 소득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충남농어민수당 제도를 확대·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 농어민수당 제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가 소득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도내 농어촌 16만 5천여 가구에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농어민수당 지급방식은 기존 농어민 가구 단위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되어 충남 농어민 약 25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등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당국이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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