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출입통제 등 시범운영 들어갈 예정
=해루질로 인한 무분별한 갯벌 생물채취 및 생태계 훼손이 발생된 갯벌지역을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휴식 기간을 주어 자연회복을 유도하고 회복 결과에 따라 출입통제 기간 연장 및 해제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 이유는?
=최근 해양레저활동이 확산되면서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벌 내 탐방객 집중과 과도한 생물채취 활동으로 갯벌 생태계가 교란되고, 태안 지역 갯벌 생물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탐방객 밀집도에 따라 조개류 선호종 개체수 밀도가 현저히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
▲임시출입통제 근거와 지정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제1항제2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임시출입통제구역은 몽산포 해변 전체가 아닌 탐방객이 밀집하는 일부 몽산포 북쪽 지역 150,000㎡(300m×500m)만 시범적으로 휴식구간으로 지정하여 출입금지를 통해 자연 회복을 유도할 예정이다.
▲갯벌 생태휴식제 대상지로 몽산포 갯벌을 선정한 이유는?
=국립공원에서 갯벌 생물채취 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이고, 그 중 해루질 탐방객의 약 50%가 몽산포에 집중되어 대상지로 선정했다.
▲몽산포 갯벌 생태휴식제(임시출입통제) 구간 출입 시 벌칙은?
=「자연공원법」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