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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 길벗가게에 ‘인테리어사무실’이?…해당 업주 “문제될 것 없어”

2022.06.21(화) 09:25:03 | 아산신문 (이메일주소:edu_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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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길벗가게에인테리어사무실이해당업주문제될것없어 1


천안시 신부동 종합터미널 인근 노점상 부스인 ‘길벗가게’들이 모인 길목에 ‘○○ 인테리어’라고 적힌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이곳에 사무실 개념의 공간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길벗가게’는 신부동 지역 노점상들이 그간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천안시의 행정 대집행이 진행된 이후 정비된 개념의 노점상 집단이며, 신부동 상인회와 함께 상행위를 하고 있는 가게들이다.

 

현재 이곳에 적을 두고 있는 길벗가게들은 대부분 간식 등을 판매하거나 액세서리,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을 떠올리면 판매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무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종의 간판이 들어서며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것에 지나는 시민들의 의아함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시민 김 모씨는 “인테리어 사업은 따로 허가를 받고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 길벗가게에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다는 걸 보고 조금은 의아했다”면서 “안을 들여다보니 컴퓨터도 비치돼 있고 거의 사무실과 흡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이곳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해 보니 사업장 주소는 서북구 직산읍으로 돼 있었다. ‘○○ 인테리어’의 사업주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래 그 자리에서 여러 형태의 노점을 해오면서 장사를 이어왔는데 대부분의 노점이 그렇듯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해 오다가 방충망 설치 일 등을 해오며 전반적인 인테리어일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또 “길벗가게에 설치된 간판은 그야말로 ‘간판’의 개념”이라며 “어차피 광고도 해야 하고, 장사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장사를 해왔던 장소를 간판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부동상인회 내에서 길벗가게를 맡고 있는 대표자 B 씨도 “길벗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다”면서 “원래 장사를 해오던 사람이고,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곳 신부동 상권에 정통한 주민 D씨는 "길벗가게 본래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신고된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곳은 전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영업 장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행정대집행 이후 길벗가게 등 해당 지역 상인들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신부동상인회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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