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골재채취현장을 복구하면서 논바닥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를 적발했다.
4년 전에도 오·폐수 등 부유물이 침전해 진흙상태로 된 오니(汚泥, 슬러지)를 침사지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농업용 용·배수로로 무단방류해 말썽을 빚은 곳이다.
행정은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농경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골재와 폐유로 추정되는 기름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ㄱ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삽교 삽교리 3만7168㎡를 대상으로 골재 9만9727㎥(허가물량)를 채취한 뒤 지난해 3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건축폐기물과 골재, 폐유를 묻었다’는 제보를 접수해 2일 굴착기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논바닥을 파내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부직포, 임목 등을 비롯해 공사기간 진출입로에 깔았던 골재가 나왔으며, 물 위로는 기름띠가 떠 있었다. 농경지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야 한다. (순환)골재는 도로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시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주민들이 안보는 사이 (순환)골재 1500~2000㎥와 인근지역에서 철거한 축사폐기물 25톤 덤프트럭 18~20차 정도를 매립했다. 중장비 오일도 구덩이를 파 넣었다”고 주장했으며, 토지주는 “멀쩡한 논에서 모래를 퍼가고 폐기물을 묻어놨다. 도둑놈 심보다.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해 쓰러졌다. 울화가 치밀어 나와보지도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골재채취법’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징역형·벌금형 병과(倂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