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가 논바닥에서 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굴착기가 논바닥에서 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이 골재채취현장을 복구하면서 논바닥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를 적발했다.

4년 전에도 오·폐수 등 부유물이 침전해 진흙상태로 된 오니(汚泥, 슬러지)를 침사지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농업용 용·배수로로 무단방류해 말썽을 빚은 곳이다.

행정은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농경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골재와 폐유로 추정되는 기름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ㄱ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삽교 삽교리 3만7168㎡를 대상으로 골재 9만9727㎥(허가물량)를 채취한 뒤 지난해 3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건축폐기물과 골재, 폐유를 묻었다’는 제보를 접수해 2일 굴착기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예산삽교골재채취현장폐기물불법매립 1

논바닥을 파내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부직포, 임목 등을 비롯해 공사기간 진출입로에 깔았던 골재가 나왔으며, 물 위로는 기름띠가 떠 있었다. 농경지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야 한다. (순환)골재는 도로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시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주민들이 안보는 사이 (순환)골재 1500~2000㎥와 인근지역에서 철거한 축사폐기물 25톤 덤프트럭 18~20차 정도를 매립했다. 중장비 오일도 구덩이를 파 넣었다”고 주장했으며, 토지주는 “멀쩡한 논에서 모래를 퍼가고 폐기물을 묻어놨다. 도둑놈 심보다.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해 쓰러졌다. 울화가 치밀어 나와보지도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논에 선명하게 떠 있는 기름띠. ⓒ 예산군
무논에 선명하게 떠 있는 기름띠. ⓒ 예산군

‘골재채취법’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징역형·벌금형 병과(倂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