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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농협 '선거무효' 확정... 보궐선거 없어

대법, 선거무효확인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 승소 2심 유지

2022.04.15(금) 14:56:17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2019년 3월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9년 3월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년
3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1개월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313일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선거 무효'라고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다.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이 지난해 1228일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216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민사1부로 배당됐으며, 217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안면도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 8조에서는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3항에는 "20133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표 차로당선자 가려진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

 

20193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안면도농협은 현직의 전용국 조합장과 문용철 후보가 조합장 선거에서 맞붙어 4표 차이의 박빙의 승부로 당선자가 가려졌다.

 

하지만, 선거 이후 문 후보가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안면도농협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원고인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문 후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안면도농협 조합원 3265명 중 최소한 72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경작면적이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해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따라서 선거에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선거는 무효이거나 현 조합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반면 안면도농협 측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농확인서, 현지실태조사서 등 농지의 경작 또는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조합원 자격요건을 심사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면서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거 당시 모두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선거에는 하자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속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면도농협 측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인정한 것.

 

1심 재판부는 "안면도농협 조합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일부 자격 없는 조합원들이 투표해 조합장에 대한 당선을 무효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마디로 1심 재판부는 안면도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치러진 안면도농협 조합장선거를 무효로 봤다. 특히, 두 후보간 격차가 4표인 점을 고려해 9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 조합장선거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낙을 가른 표 차이가 미인정 조합원 수보다 적다는 것.

 

2심 재판부는 "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음이 증명된 사람이 9명인데 (2019313)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현 조합장의 득표수와 문용철 후보의 득표수의 차이가 불과 4표인 점을 고려하면 법령 및 정관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탁을 맡은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안면도농협조합장의 임기가 내년 320일인데, 판결이 나온 시점이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고, 내년 3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에 선거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에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판결이 나더라도 내년 선거를 1년 미만 남겨두고 있어 선거는 내년에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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