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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지자체조합’ 지방의회 통과

충남도의회·예산군의회 이어 홍성군의회 의결 <br>올해 하반기 출범 목표… 행안부 설립승인 신청

2022.04.11(월) 13:11:53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충남도와 예산·홍성군이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이는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와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초-광역지자체가 결합한 공동관리기구다.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규약안’을 의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예산군의회는 3월 17일 이를 통과시켰다.

도와 양군은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설립승인 신청과 협약체결, 조직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약안을 보면 정식이름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대상지역 내포신도시, 사무소 위치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21이다. 

구체적인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의식행사·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공지·가로수 등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조합장(임기 2년)은 도지사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가운데 임명해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기구 직원은 도와 양군이 파견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조합경비는 정부 지원금, 도·양군 분담금, 기타 수입금 등이다. 일반운영비용은 도가 1/3, 양군이 2/3를 분담한다. 양군 분담비율은 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반영해 매년 결정한다. 올해는 예산군 24%-홍성군 76%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의 경우 도가 1/2, 나머지 1/2은 양군이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출처 : 예산뉴스 무한정보(http://www.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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