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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중대재해 막을 ‘안전 행정’ 필요하다

생생현장리포트 -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

2022.03.06(일) 16:28:5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중대재해막을안전행정필요하다 1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님의 산재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 한 달을 맞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노동 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과했던 중대재해를 막는 것이다. 특히 비용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원청이 하청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한국서부발전도 안전을 강화한 인사 구조를 개편하고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과 장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은 실감하는 지수가 높지만 않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제까지 남의 일 같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경제실 일자리창출과 산업 안전팀에 중대 재해 전담 업무 추진 사무관과 주무관 1명이 전부로 이들은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중대재해 매뉴얼 제작·배포, 위험·유해요인 확인 및 개선 관리를 한다.

더욱이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당진시와 천안시가 담당팀을 신설하고 안전 담당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으나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팀장 1명만이 근무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태안군의 경우 임시 TF팀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담당팀을 신설, 관련 전문 직원들을 선발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천안·당진시도 구하지 못한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머지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산시가 발주한 행정타운 현장에서 하청업체 사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제 발주처인 지자체들도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소홀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가 벌이는 모든 사업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또 다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단순히 처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관행에 빠진 엉성한 행정으로 인해 현장 인력의 한 사람이라도 중대재해를 입게 되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웃음을 앗아가는 공범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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