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악성민원 근절될까… 신경철 의장, 공무원 근로여건 개선 골자 조례 대표발의

안전관리시설 확충, 악성민원근절위도 구성…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22.03.04(금) 15:46:3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사진은 지난해 7월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서 공직자와 태안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

▲ 사진은 지난해 7월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서 공직자와 태안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민원 발생 시를 가정한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무원의 적절한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는 태안군공직자들이 힘을 받게 됐다.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5일 태안군청 누리집에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서 정하는 악성민원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서는 특히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상담시설과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시설에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무실 CCTV와 ▲비상벨 설치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또 악성민원근절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안에서는 악성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도 명시했다. 

군수는 심리상담을 비롯해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입법예고된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3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