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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예산·홍성군, ‘내포지자체조합’ 기본계획안 합의

양군 재정분담 인구·면적 반영… 지방의회 의결·행안부 승인 등 남아

2022.01.24(월) 14:38:52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충남도와 예산·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기초-광역을 결합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합의했다.이견이 컸던 양군의 재정분담비율은 조정을 거쳐 인구와 면적을 50%씩 반영해 매년 정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예산·홍성군과 내포신도시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하는 혼선·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공동관리기구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뤘다.

비전과 정책목표는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로서 내포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조직구성·사무소위치·규약안·재정분담비율 등을 담았으며, 개략적인 사무범위는 행정업무와 공공시설 관리를 비롯해 순환버스·공공자전거·지역축제·행사 공동운영 등이다. 도는 사무운영비의 1/3을 분담한다.

앞으로 양군 지방의회와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 상반기 설립절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 공동관리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은 △조합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조합사무 △조합회의·집행기관 조직·위원 선임방법 △조합운영·사무처리 필요경비 부담·지출방법 등을 포함한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제176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가속화 하겠다”며 “일원화된 도시관리계획과 통합적인 시설관리로 예산과 인력은 절감되고 민원서비스는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3개 지방정부 결합으로 원팀 단일대오가 구축돼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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