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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꼭’

‘도로교통법’ 개정… 비보호 우회전 등 무조건 멈춰야 <br>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운전자의식 높이자”

2022.01.24(월) 14:31:24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했다. 비보호 우회전 등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했으며,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증한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20년(3081명) 기준 보행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35.5%(1093명)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약 20%)을 크게 웃돈다. 더욱이 보행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하는 등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던 2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비보호 우회전’의 심각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11월 교통섬을 설치한 잠실역사거리 등 서울시 교차로 4곳에서 진행한 ‘우회전 도류화시설 보행자횡단안전도 실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 결과를 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은 202대 가운데 25대(12.4%)에 불과했다. 그냥 지나친 운전자가 110대(54.5%)로 절반 이상이다. 나머지 67대(33.2%)는 정지선을 침범해 일시정지했거나 서행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더 낮았다.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일 때 양보한 차량은 369대 중 단 3대(0.8%)뿐이었다. 2020년 12월 전국 7207명 대상 인식조사에서는 94.9%(6839명)가 교통섬을 횡단할 때 차량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예산주민 이아무개씨는 “예산지역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신호일 때 무조건 서야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 운전자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기존)’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개정)’에도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제27조 제1항). 또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제27조 제7항).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이달부터 적용한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최대 10% 할증 등에 더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3회 5%, △4회 이상 10% 할증)를 추가했다. 할증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할인에 사용한다.

정부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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