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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각지대 여전

[장애인충남포커스] 중증장애인들 화재발생 등 위급 상황,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2022.01.13(목) 11:37:12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illo0046@naver.com
               	sillo0046@naver.com)

 

 사진은 지난 해 가을 휠체어에 탄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나들이에 나선 모습

▲ 사진은 지난 해 가을 휠체어에 탄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나들이에 나선 모습


장애인들은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피가 어렵다.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한 더 촘촘한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장애인이 숨졌다. 중증 장애인이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놓이면 자동 신고해 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숨진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6일 저녁 53살의 지체장애인 전 모 씨가 사는 제주시 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 씨는 연기에 질식해 이미 숨진 상태였다.

중증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놓이면 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지만 피해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홀로 사는 경우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전 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이 났을 땐 아내는 일을 나가고, 활동 보조인도 퇴근한 상태였다.

충남지역에서도 화재피해를 입은 장애인가구가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위험에 처해 있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소방본부(본부장 조선호)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성우종)는 지난달 29일 '가치가유 충남119'의 다섯 번째 지원 대상으로 11가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11가구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가구 3가구와 다문화 화재피해가구 등 8가구로 장애가구에는 가구당 500만 원, 화재피해 가구에는 가구당 300만 원씩 모두 39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금산군 금산읍에 거주하는 A씨(남, 19세)는 10세 무렵부터 발병한 뇌병변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위장에 관을 연결해 영양식을 주입해 살아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또 청양군 장평면에 사는 B씨(남, 46세)는 파킨슨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 10월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해 머리 수술을 했지만 다시 출혈이 발생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자에는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다가 화재 피해를 당한 홍성 거주 C씨(여, 31세)와 캄보디아 출신으로 한국에서 딸을 낳고 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양 거주 D씨(여, 32세) 등 다문화 2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충남도소방본부 조선호 본부장은 "아프고 힘들 때는 손을 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듯이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 기금을 더 확충해 지원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치가유 충남119'는 충남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들이 매일 119원을 적립해 기금을 마련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시작해 11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았고 이번 11가구를 포함하여 54가구에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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