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마을 어귀 등 불법 쓰레기 투기 해마다 증가
최근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로 인해 마을 어귀나 승강장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조속한 수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항읍 옥산방향(지방도 617호선)의 도로변을 비롯해 서천읍~문산 방향이나 기산면의 서원로 승강장 주변 등에는 주민들이 투기한 가전제품을 비롯해 가구, 농업용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 투기된 쓰레기들은 마을 주민들이 투기한 쓰레기는 물론 외지인들이 밤사이 투기한 것으로 서천군은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방치쓰레기들은 겨울철 강풍으로 인해 길가나 논으로 유입되고 있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각 읍·면별로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이 소진돼 이나마 시급한 처리도 어려운 형편이다.
서천군은 올해 불법 쓰레기와 관련해 총 335건을 적발하고 42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속과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마을 앞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는 물론 주변 환경도 해치고 있는데다 바람이 불면 논이나 밭으로 쓰레기가 날리고 있다”며 “군의 적극적인 단속과 수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 투기로 인한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데다 방치쓰레기의 경우 읍면별로 수거하고는 있지만 예산소진으로 인해 즉시 수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군이 방치쓰레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쓰레기를 방치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바로 수거하면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어 고민이다”며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불법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투기 시 20만원, 운반 장비를 이용해 투기한 경우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투기 시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