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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지방자치법’ 32년만 전부개정 13일 시행

기초·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장 당선인도 ‘인수위’ 운영 가능 <br> 지자체간 협업 특별지자체 구체화… 예산-홍성 통합주장 명분 잃어

2022.01.03(월) 17:08:18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시민의식 성장 △주민참여욕구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지방자치단체·의회 역량 강화, 자치분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행정효율성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한정보>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한다.


의회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의장
군단위 규모 작아 당장 실현은 어려워

지방의회(기초·광역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한다.

1991년 6월 20일 재출범한지 30년만에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직접채용을 포함해 임명·면직·교육훈련·복무·휴직·징계 등 모든 권한을 관장한다.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외부위원 1/2 이상)를 설치·운영하며, 충원계획 사전심의, 임용시험, 보직관리·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우수인력 배치와 역량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의회, 지자체-지방의회, 광역의회-기초의회, 기초의회-기초의회 등 폭넓은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도 도입한다.

 

예산군의회 전경
예산군의회 전경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인사권 독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정·의사팀장과 전문위원, 집행부 예산·행정·서무·새마을규제개혁·청사관리팀장 등 8명으로 인사권독립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와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이승구 의장과 황선봉 군수는 같은 달 13일 ‘인사운영 업무협약’도 맺었다.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시설, 후생복지, 복무(초과근무시스템) 등 집행부 통합 운영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별 독립·분리운영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필요사항 상호노력 등이다. 

12월 14일에는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

군의회 의사과는 과장(5급사무관), 전문위원(5급사무관 2명, 6급 1명), 의정팀(6급 팀장, 팀원 6명), 의사팀(6급 팀장, 팀원 4명) 등 16명 규모다. 앞으로 정책지원전문관 2명을 채용해도 18명에 불과하다. 반면 충남도의회 의회사무처는 처장, 7전문위원실, 5담당관, 12팀 144명,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은 국장, 5전문위원실, 3팀, 1실 44명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광역의회나 시단위는 자체운영이 가능하지만, 군단위는 조직규모가 작아 완전한 인사권 독립까지는 시간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과 같이 집행부가 파견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초의회-광역의회를 묶거나 권역별로 기초의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기시작후 20일·15명 이내 구성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역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광역지자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시도교육감과 달리 미흡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설치-당선이 결정됐을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 △기능-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 △인원-시도 20명 이내, 시군구 15명 이내 △기타-인수위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성 등-당선인이 인원·기간을 법정범위에서 결정, 특정성별 60% 초과 금지, 전문사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가능 △위원장 등의 직무-업무 총괄, 직원 지휘·감독,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회의-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하면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직원-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 소속 파견근무 요청 가능 △예산·활동 지원-지자체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 지원, 필요시 자료·정보·의견제출 등 지자체장에게 협조요청 가능 △수당 등-참석위원·직원·자문위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경비 지급 △활동 결과보고-활동경과·예산사용명세를 위원·직원 등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백서(白書)로 정리해 활동이 끝난 뒤 30일 이내 공개 등이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특정기능만 수행
2개 이상 지자체들 공동 사무처리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예산-홍성 통합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개 이상 지자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지역의 역사·정체·독자성을 지키면서도 행정 이원화 등 생활권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과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는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특정기능만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만드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시군통합과도 관계가 없다”며 “협업기구 가운데 행정협의회나 지자체조합보다 강력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지자체를 만들면 해당사무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지자체만 통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와 양군의 경우 혁신도시 업무와 단일행정과 통합시설관리 등 내포신도시를 공동관리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기초간 지자체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규약은 △조합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조합사무 △조합회의·집행기관 조직·위원 선임방법 △조합운영·사무처리 필요경비 부담·지출방법 등을 포함한다.


소멸위기 시군구도 특례 부여
관할구역 경계 변경절차 도입·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한다.

기초지자체들이 권한을 발굴해 신청하면 특례심의위원회가 △자연·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특화발전에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에 필요한지 등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해 지정하는 제도다.

어떤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는 전반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다.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청 전경

지자체가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를 도입해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방법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 신청→자율협의체 통한 지자체간 자율조정→(미합의시 중분위 의결)→대통령령 제정이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는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나 부속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 필지 등이 둘 이상 지자체로 분리돼 주민불편 발생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나 부속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 지자체로 분리될 예정이어서 주민불편 예상 △지자체의 일부가 도로·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돼 있고, 다른 지자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불편 발생 △관계 지자체가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다. 경계변경자율협의체는 주민·전문가를 절반 이상 포함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주민의사에 기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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