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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2011년 8만7861명→2021년 7만8991명… 8870명↓ <br>고령화 22.4%→32.5%, 유소년은 11.7%→7.8%<br><br>예산군행정 “지방소멸 대응 인구증가 장기계획 추진”

2021.11.08(월) 14:31:24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인구감소지역지정 1

예산군이 ‘인구감소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 △주간(晝間)인구 △고령화비율(65세 이상) △유소년비율(14세 이하)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군은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정 대입축하금·전월세보증금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등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2개 읍면 가운데 삽교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은 고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행정리 가운데 94%에 가까운 마을이 소멸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질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전국 89개 시군구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앞으로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은 예산군을 포함해 공주·보령·논산시와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9개 시군으로, 내포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홍성군은 빠졌다.

군인구는 9월 말 기준 7만8991명(내국인 7만7016명, 외국인 1975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내국인 기준)는 △60대-1만5574명(20.2%) △50대-1만3020명(16.9%) △70대-1만342명(13.4%) △40대-9161명(11.9%) △80세 이상-7688명(10.0%) △20대-6505명(8.4%) △30대-5816명(7.6%) △10세 미만-5504명(7.1%) △10대-3868명(5.0%) 순이다. 

고령화비율(내국인 기준 65세 이상 2만5050명)이 32.5%로 이미 ‘초고령사회(20% 이상)’를 훌쩍 넘어섰고, 유소년비율(내국인 기준 14세 이하 6007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2011년(8만7861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대술·대흥·응봉·봉산 4개 면 인구와 비슷한 8870명(10.1%)이나 줄어들었다. 또 고령화비율은 22.4%에서 10.1%p가 높아진 반면, 유소년비율은 11.7%에서 3.9%p가 낮아졌다.

읍면별로는 삽교읍만 2012년 조성한 내포신도시(목리 16명→3389명) 영향으로 2111명 늘었을 뿐, 나머지 11개 읍면은 모두 감소(△예산읍-4847명↓ △대술면-534명↓ △신양면-508명↓ △광시면-569명↓ △대흥면-257명↓ △응봉면-373명↓ △덕산면-663명↓ △봉산면-441명↓ △고덕면-838명↓ △신암면-795명↓ △오가면-1156명↓)했다.

지역사회 한쪽에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공동주택 분양 등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를 낙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빨대효과로 인한 면단위 공동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함정’이 있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충남 행정리 지방소멸지수와 마을차원 대응전략’ 정책마당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군내 행정리 316개 중 소멸위험마을은 93.4%에 달하는 295개(소멸고위험 252개, 소멸위험 진입단계 43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해 지역특성에 맞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며, 내년부터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집중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2조5600억원 규모)도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하고, 국회 등과 협의해 각종 재정·세제·규제 특례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정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인구증가와 출산장려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 장기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국비공모사업 등에 대응한 개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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