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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30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2021.08.05(목) 12:28:2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의정토론회 ‘의정 나침반’ 역할 톡톡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1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가 ‘의정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례 제·개정 건수는 9건으로, 성과는 ▲농촌정책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 등이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 시범사업 2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성과분석 연구용역 5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는 등 모두 9건, 사업예산 37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명선 의장은 “도민복리증진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민·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소통·실천·행복 의정 실천을 위해 의정토론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혈 기부문화 확산한다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2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헌혈자원 확보 ▲헌혈기부 문화 확산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에게 각종 매체를 통해 헌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 혈액 수급을 통해 도민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 한약 치료비 전액 지원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3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등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충남도는 현재 1인당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사랑 카드’ 명칭도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토록 규정했다.
 
 
 
‘학생 감소’ 대학 위기 함께 극복해야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4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 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에 대처하도록 관련 시책을 개발·시행토록 명시했다.

도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도록 공공정책과 협력사업을 추진토록했다.

지식기반 시설 공동 활용, 공동캠퍼스 조성 홍보 지원사업 등 조항을 담았다.

조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위기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상권 임차인 안정 돕는다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하여 임대차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을 권장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고,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 급식 방사성물질 원천 봉쇄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6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검수를 실시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생산·유통을 연계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정기검사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다.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영양사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조항도 명시했다.
 
 
 
‘소부장’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7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수립,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조항을 담았다.

오 의원은 “제조업의 뿌리이자 중심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인다면 충남 산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천안과 아산에 6개 산단으로 지정된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거 만든다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8


성별 차이로 임금에 차별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충남도 본청을 포함 도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도지사는 대상 기관에 근무 중인 정규직과 계약·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위탁·용역, 그밖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점 등 장려정책을 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재난 시 아마추어무선국과 협업한다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9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마추어무선국이란 무선 기술에 흥미가 있거나 연구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무선통신국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아마추어 무선가를 위한 국가자격검정 시험이 운영되는 등 애호가층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아마추어무선국과 통신훈련 실시, 아마추어무선국과 협력관계 구축, 관련 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재난재해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국과 충남도 간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나선다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10


충남도 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효율적인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을 위해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자율방재단원 역량 강화와 경비지원 등 자율방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임원 선출 규정, 자율방재단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성 띤 옥외광고물 산정 안한다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1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2019년 이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타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 발의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간판은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명시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임기와 처리기간, 재심의 사항 등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제330회임시회주요의정활동 12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 의원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 관련 도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 관련 도민 불편해소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이 기존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체계 전환 사항을 명시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소정보 사용분야 확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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