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범죄악용 우려… 교육부 지침 신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학교 교사 및 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체 대상자의 과목과 발령 전 소속학교, 발령지역을 게시해왔지만 이같은 정보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알리지 않기로 했다.
해당 지침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학교·교육청)는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정보주체(교직원)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도록 했다.
계기가 된 건 지난해 3월 한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옛 제자가 자신을 수 년 동안 스토킹하며 심각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다.
그는 “교육청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얻었고, 학교를 옮기며 또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고, 청원은 한 달 동안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으며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공무원 역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필요할때 휴대전화, 단톡방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학교 누리집에 안내된 교무실이나 행정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원확인 뒤 교직원과 연결하는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내 한 교사는 “교사에게 불만이 있는 학부모 등이 해당 교사가 학교를 새로 발령을 받거나 개인사정으로 근무지를 옮기면 그곳까지 찾아와 악성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명단 비공개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