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올해부터 교직원 인사명단 비공개

스토킹 등 범죄악용 우려… 교육부 지침 신설

2021.07.19(월) 15:17:43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올해부터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명단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학교 교사 및 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체 대상자의 과목과 발령 전 소속학교, 발령지역을 게시해왔지만 이같은 정보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알리지 않기로 했다.

해당 지침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학교·교육청)는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정보주체(교직원)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도록 했다.

계기가 된 건 지난해 3월 한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옛 제자가 자신을 수 년 동안 스토킹하며 심각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다. 

그는 “교육청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얻었고, 학교를 옮기며 또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고, 청원은 한 달 동안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으며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공무원 역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필요할때 휴대전화, 단톡방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학교 누리집에 안내된 교무실이나 행정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원확인 뒤 교직원과 연결하는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내 한 교사는 “교사에게 불만이 있는 학부모 등이 해당 교사가 학교를 새로 발령을 받거나 개인사정으로 근무지를 옮기면 그곳까지 찾아와 악성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명단 비공개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