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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과수화상병’ 첫 발병 ‘비상’

오가 분천리 홍로 13그루 감염… 전체 750그루 매몰 <br>치료제·백신 없고 과수원은 폐원… 농가피해 치명적<br><br>행정, 확산방지·방제 총력 “의심증상 반드시 신고해야”

2021.06.14(월) 13:44:20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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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 구덩이를 파 굴취한 모든 사과나무를 매몰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내 사과과수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비상이 걸렸다. 

행정은 확산을 막으려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수농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등 ‘화상병 확산차단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긴급발동했다.

이 병은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릴 정도로 치명적이다. 잎과 꽃, 가지, 열매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세균병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나무를 모두 뽑는 등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농장주 A씨가 지난 2일 적과작업을 하던 중 햇순이 말려들어가는 증상을 발견해 의심신고한 오가 분천리 사과과수원(4731㎡)에서 4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당시 예찰요원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출입을 통제했으며,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이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니기만 바랐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증상이 나타난 홍로 13그루 가지를 잘라 생석회를 뿌리고 매몰한데 이어, 6~9일 750그루 전체를 굴취해 구덩이를 파 매몰한 뒤 평탄작업을 완료했다.

또 농진청·도농업기술원과 주변 2㎞ 안 106농가 107㏊ 1차 정밀예찰에 더해, 7~11일 범위를 5㎞(498농가 412㏊)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다행히 추가 의심증상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예찰요원을 기존 2명에서 10명까지 늘려 ‘긴급전문예찰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상시예찰하고, 긴급예비비 3억1250만원을 편성해 이달 중 5차 방제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내 과수농가 규모는 사과 1008농가 1113㏊, 배 393농가 254㏊다.

발병원인은 농가진술 등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균잠복기가 3년으로 길고 곤충과 비바람, 작업도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어 뚜렷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에선 8일 기준 이웃한 천안시(5월 7일)를 시작으로 아산시와 이제껏 발병한 적이 없던 당진시까지 확산해 53농가 35.2㏊가 피해를 입었다. 전국은 313농가 152.5㏊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봄철 기온이 높아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며 통상 6월 전후로 일어나던 화상병 출현이 4~5월로 빨라졌고, 지난 여름 50일 가까이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나무세력이 약해져 잠복해있던 세균이 활성화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은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7일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사과·배 등 과원경영자·과수농작업자·종사자에 대한 ‘화상병 확산 차단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무조치는 △타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증상 가지 예찰철저 △과원 관리내역 등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 △인력·장비·도구 소독 △신규생산 또는 묘목도입 시 묘목관리 이력기록 △화상병 예방교육 연1회 이수 등이다. 

이를 위반해 화상병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25% 감액과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과는 배보다 감염속도가 훨씬 빠르다. 과수농가는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정밀예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자가예찰시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041-339-8165~7)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과 꽃, 과실줄기가 괴사하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어린 가지는 끝이 시들어 갈고리 모양으로 된다. 예방을 위해선 개화 전 동제화합물을, 개화 뒤 항생제 계통약제를 살포하는 등 적기방제가 중요하다. 정지·전정작업 등에 사용하는 농기구는 과원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 전 70% 알코올이나 유효약제 0.2% 함유 락스, 20배 희석액 등에 10초 이상 담가 소독해야 한다. 또 타지역 작업자보다는 군내 작업자들을 고용하는 게 좋다.

피해농가는 1000㎡당 나무수와 수령 등에 따라 단가를 적용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과는 최소 37그루에서 최대 150그루, 배 25~83그루 한도며, 청구서와 방제이행확인서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농진청에서 서류를 검토해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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