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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꼭 필요한 외국인 일꾼들, 차별대우는 안 돼

[농촌&이슈]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 부각, 이대로 괜찮은가

2021.05.27(목) 09:06:21 | 관리자 (이메일주소:pcyehu@daum.net
               	pcyehu@daum.net)

요즘 농촌은 모내기로 분주하다. 사진은 주말을 맞은 22일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한 논에서 회사를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있는 모습.

▲ 요즘 농촌은 모내기로 분주하다. 사진은 주말을 맞은 22일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한 논에서 회사를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있는 모습.



농촌지역에서 필수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수준의 진단검사를 계획했다가 차별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서산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16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장소 방문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은 이같은 행정명령 수준의 서산시 조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적이거나 불이익으로 보일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시 발표된 방역계획은 종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를 행정명령 수준으로 추진에서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사업장 사업주부터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며 권고로 수정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올해 초 내놓았다.

이와 관련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숙의과정 없이 마련된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 혹은 충남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촌현장에서 근무 특성상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가까운 숙박시설은 없을뿐더러 대부분 농지다 보니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 농촌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역시 농장과 먼 곳의 숙소를 꺼리고 있다.

이에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까지 유예기간 중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농민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처우 및 복지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단독주택 등) 중 절반 이상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4976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 5845명이다.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인원은 전체 34.2%인 54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2477명(45.8%)에 불과했고 2935명(54.2%)은 미설치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설치에 제외된 아파트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인원이 전체의 55.5%인 8789명,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644명(10.3%)에 달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파악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의무를 다각적으로 알린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도와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근로자의 고용주와 거주시설 소유자에게 발송해 설치를 독려한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고용주와 주택 소유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감지기’와 ‘소화기’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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