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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부 B상임이사 겸직에 대해 해수부 “허베이조합서 검토 중”

A지역 비영리법인 임직원 겸직 지적한 본지 보도 관련 “조합 설립취지 맞도록 직위 조정” 답변

2021.05.14(금) 10:44:2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제2기 이사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A지부 B상임이사가 A지역의 비영리법인의 상근직인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허베이조합과의 겸직 문제를 제기한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답을 내놓았다.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제2기 이사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A지부 B상임이사가 A지역의 비영리법인의 상근직인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허베이조합과의 겸직 문제를 제기한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답을 내놓았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제2기 이사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A지부 B상임이사가 A지역의 비영리법인의 상근직인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허베이조합과의 겸직 문제를 제기한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답을 내놓았다.

 

 

결론은 조합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A지부 B상임이사의 직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허베이조합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 330일 치러진 허베이조합 제2기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322일과 23일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받으면서 A지부 B상임이사의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했고,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이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본지가 제기한 의문의 핵심은 임원인 비상임이사가 직원인 상임이사를 겸직한 가운데 이사장에 출마한 것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허베이조합 A지부의 B상임이사는 지난해 120일 서천지부의 대의원들에 의해 비상임이사로 선출됐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25명으로 구성된 허베이조합의 임원이 됐다.

하지만, A지부는 직원으로 '상무'를 둔 다른 3개 지부와는 달리 비상임이사인 A씨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를 둬 상근직 '상무' 역할을 하도록 했다. 보수도 다른 지부 상무급에 준하는 1급 수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지는 이를 두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베이조합 직제규정을 들어 지부의 상무가 상임이사로 보해져 근무할 수는 있지만 비상임이사가 보수를 받는 상근직 '상임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457명의 유류피해민 중 한 명인 전직 유류피해단체장 출신 K씨는 “A지부 B상임이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도 다른 지부의 상무에 해당하는 직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서 직제규정 제4조에도 지부에는 지부장, 상무,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A지부는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K씨는 “A지부 B상임이사는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는데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를 위반했지만 보수를 받았다면서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으로 조합에 손실을 가한 행위이며, 협동조합 기본법(39)과 허베이조합 정관(58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그동안 지급 받은 보수 전액을 조합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지난 426일 열린 이사회에서 A지부 B상임이사에 대한 직책을 두고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B상임이사가 A지역에서 이미 비영리법인의 상근직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직제규정에도 없는 B상임이사의 직책을 기존의 상근 상임이사에서 비상근 상임이사로 인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두 단체의 상근직 겸직이 논란이 일자 상근을 비상근으로 이름만 바꿔 B상임이사의 겸직을 인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C이사는 상임이사에서 비상근 상임이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도 상근이건 비상근이건 간에 일을 못할 게 뭐냐고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베이조합 설립 후 처음 조합본부를 찾은 해양수산부

 

한편,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이사회가 열린 다음날인 427일 허베이조합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조합 본부를 찾아 본지의 의문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B상임이사의 겸직을 비롯해 허베이조합의 운영전반에 대해 확인했다.

 

허베이조합 본부를 다녀간 후 해수부는 B상임이사의 겸직 문제와 관련해 본지에 답변을 보내왔다.

 

해수부의 답변에 따르면 “A지부의 B상임이사가 타 단체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협동조합기본법 등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률이나 정관 등 내부 규정에서 상근이사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취지나 성격에 맞도록 직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 427일 직접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허베이조합을 방문하기 전날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B상임이사를 비상근 상임이사로 꼼수 겸직토록 한 결정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지, 아니면 해수부의 지적처럼 허베이조합의 설립취지나 성격에 맞도록 직위가 다시 조정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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