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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위험한 노동자들, 외국인 숙소는 화재 위험

[사건&포커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작업 근로자 설비 점검 중 사망, 무엇이 문제인가

2021.05.13(목) 11:14:30 | 콘티비충남방송 (이메일주소:twobunch@nate.com
               	twobunch@nate.com)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규탄 집회가 열렸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규탄 집회가 열렸다.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근로자 A(44)씨가 설비 주변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설비 점검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충남도내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법적 권리인데, 불이익 우려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권리 행사가 어려워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처우 및 복지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단독주택 등) 중 절반 이상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4976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 5845명이다.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인원은 전체 34.2%인 54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2477명(45.8%)에 불과했고 2935명(54.2%)은 미설치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설치에 제외된 아파트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인원이 전체의 55.5%인 8789명,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644명(10.3%)에 달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파악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의무를 다각적으로 알린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도와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근로자의 고용주와 거주시설 소유자에게 발송해 설치를 독려한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고용주와 주택 소유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감지기’와 ‘소화기’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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