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외국인노동자 주택 소방시설 ‘열악’

절반은 소화기·경보형감지기 미설치… 안전관리 강화해야

2021.05.11(화) 10:33:35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충남 예산군내 외국인노동자 상당수가 소방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소유자와 고용주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여 동안 예산군내 23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1050명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거주유형을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기숙사·아파트는 615명,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는 단독·공동주택에선 191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거부 78명). 하지만 166명이 사는 단독주택과 원룸, 공장 부속건물 등 70곳은 소화기가 없었고, 이중 67곳은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공장 부속건물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제8조가 ‘단독·공동주택(기숙사·아파트 제외)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곳은 주택이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 소방시설 설치율은 60% 안팎으로 군 전체 설치율(70% 이상)보다 낮은 편이다. 주택소유주와 고용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보냈으며, 군과 협력해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관심을 갖고 화재피해 예방에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군의 경우 지난 2018년 제정한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만큼, 군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도 발굴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