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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안전모 안쓰면 ‘범칙금 2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 5월 13일 시행… 동승자 탑승·무면허 운전 단속

2021.04.26(월) 14:15:02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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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 도입된 공유킥보드가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돼있다. ⓒ 무한정보신문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예산지역에도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도입되며 학생 등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장비를 착용한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전거도로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는 원칙과 달리 인도로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한 공유킥보드업체가 예산읍내 △공주대학교 △예산역 △신례원현대아파트 △예산군청 △예산고등학교 △예산종합터미널 △평화2차아파트 주변에 각 10대씩 70여대를 배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킥보드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 만18세 이상 본인인증을 거쳐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와 결제수단을 등록한 뒤 이용이 가능하다. 탑승하기 전 ‘개인헬멧 착용’과 ‘안전한 이면도로 통행’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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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 보호장비없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왼쪽)와 튼튼한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오른쪽). ⓒ 무한정보신문

예산읍내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아무런 보호장비없이 타는 모습을 종종 본다. 2명이 함께 타려고 한 적도 있다. 학교와 행정이 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초·중·고교 각 학교에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수칙’을 전달하고 적극 지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5월 13일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인 운전자에게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한다.

기존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했지만,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게 했다.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20만원)받는다.

또 △동승자 탑승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운전 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한다.

통행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자전거도로로 다니되, 없는 경우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과 무면허운전 금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 순찰을 돌며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도 나섰다. 이승구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엔 이용자 안전의무 준수와 안전한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4일 열릴 임시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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