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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임기 끝날 때까지 초심 그대로”

예산군의회, 개원 30주년… “군민 일꾼” 다짐

2021.04.19(월) 16:02:25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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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의원들과 황선봉 군수·이용붕 부군수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제8대 예산군의회가 15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2~7대 역대의장들이 모여 축하했으며, 황선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도 함께 했다. 1대 김종두 의장은 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회에 따르면 초대의회는 지난 1991년 3월 26일 지방선거를 치러 4월 15일 개원했으며, 8대까지 모두 60여명이 당선했다. 30년 동안 2400여일 268회 회기를 통해 조례안 등 안건 2620건을 처리하고, 결의·건의안 127건을 채택했다.

의회사무과가 보고한 주요 의정활동(개원, 전·후반기 의장, 처리안건, 성과순)을 보면 △1대-1991년, 김종두, ‘예산군 문예회관 설치 조례안’ 등 403건, ‘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 건의’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리 독립 건의’ △2대-1995년, 엄태룡·박순환,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00건, 1995년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대책 건의’ △3대-1998년, 박상문·김영현,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설치 조례안’ 등 293건, ‘예산세무서 존치 건의’와 ‘예산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건의’ △4대-2002년, 이회운, ‘예산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등 261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예산군 유치 건의’와 ‘의좋은형제이야기 교과서 수록 건의’ 등이다.

또 △5대-2006년, 권국상,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325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6대-2010년, 김석기·조병희,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20건, ‘서해선 홍성~송산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7대-2014년, 김영호·권국상,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등 496건,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에 따른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 해결촉구 결의안’ △8대-2018년, 이승구,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322건, ‘예산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과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날 박응수 부의장과 김태금 의원이 충남도시군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을, 이상우 의원은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또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담당관 이한용 예산팀장과 의회사무과 김성진 주무관이 의장표창을 받았다.

이승구 의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11명 의원은 주민이 뽑아주신 참된 일꾼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신뢰와 품위가 있는 모범적인 군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황 군수는 축사에 나서 “1·2·4·5대 의회사무과장으로 4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셨다. 초대의회때 함께 간 의원해외연수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도 군의회를 존중하며 군민행복을 위해 군정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는 1952년 초대 읍면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치러 탄생해 3대까지 이어졌지만,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가 해산시켰다. 그 뒤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지금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했다. 

군의회의 경우 1~4대는 12개 읍면별로 뽑는 ‘소선거구제’, 5대부터는 12개 읍면을 가·나·다·라선거구로 묶어 지역구 9명과 정당비례대표 2명(여성)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의원정수는 2명(13명→11명)이 줄었다. 4대까지는 정당참여가 불가능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다음 정당공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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