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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축산적법화’에 시달리는 신산리 주민들

A축산농가 화재 발생, 악취에 인근 주민들 피해 호소

2021.04.10(토) 13:31:36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119 대원들이 진화에 나선 모습

▲ 119 대원들이 진화에 나선 모습



돼지분뇨 이용한 퇴비 생산, 악취·해충 피해는 주민 몫

 

지난 4일 기산면 신산리에 위치한 A축산농가에서 화재가 발생, 분뇨 소각으로 인한 악취가 인근 민가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기산면 신산리에 위치한 A농장에 오전 920분 경 분뇨발효기계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자 한산119센터에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서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분뇨발효기계를 통해 퇴비를 생산하던 중 연기가 발생해 기계 탱크 하부에 설치된 비상구를 열어 확인하는 순간 공기 유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22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

화재는 초기에 진화됐지만 분뇨발효기계에 저장돼 있던 돼지분뇨 악취가 인근 민가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재로 인해 발생된 악취보다 분뇨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인근 주민 A씨는 축사분뇨처리시설이 3년 전 들어선 이후 인근 마을에 악취가 심해지고 해충이 들끓는 등 피해가 크다이를 군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먼저 전화와 민원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서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면적에 따라 1000m 이내에는 축사를 운영할 수 없지만 A농장의 경우 주택과 100여 미터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서천군이 기존 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농장 대표는 지난 4일 화재가 발생한 축사분뇨처리시설은 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퇴비화하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기계다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신산리의 A농장은 기존에 운영되던 농장으로 허가가 연장된 곳이다돼지농장이 인근 주택과 가까이 있는 만큼 악취나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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