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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장애인들, 공공기관 역할 아쉬워

[현장탐방]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30명 근무 현장, 어떻게 운영되나

2021.04.08(목) 14:03:07 | 서해안신문 (이메일주소:fire4222@nate.com
               	fire4222@nate.com)

 

▲ 오금택 원장(좌측)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

▲ 오금택 원장(좌측)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

 

▲ 작업현장을 돌아보는 취재팀

▲ 작업현장을 돌아보는 취재팀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위한 일자리는 찾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오금택)에는 근로장애인 3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 작업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외에도 EM가루비누, EM액상비누, EM발효액을 생산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정부의 일회용종이컵 사용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중으로 새로운 품목으로 대체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날 만난 오금택 윈장은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고객들과 만나보니까 종이컵에 불량품이 많아 내용물이 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업체보다 더욱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의 편견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공정상의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생산기계 부품을 바꾸고 반전이 일어나 고객들의 평가가 달라졌다. 현재 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종이컵은 ISO인증을 받을 정도로 위생적이며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 받아 다양한 거래처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30명의 장애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매출은 3억2천만 원 정도인데 최근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직원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 홍보판촉물(행사답례품) 인쇄 및 제작 사업을 추가하게 됐다.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훈련생 10명, 근로장애인 20명으로 월 인건비는 평균 70만 원 수준이었다. 그 전에 훈련생들에겐 3-5만 원 수준 밖에 지급되지 못했었는데 오 원장이 취임한 후 최하 15만 원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장애인들 인건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부터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주어야 한다. 서부발전이나 공군부대를 비롯한 공기업 담당자를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제품구매 요청을 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됐으며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된다. 법적 규정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제도인 줄 알면서도 정부와 사회가 원하는 만큼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 취약해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인 혜택이다. 지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도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기존 60개소에서 올해 90개소까지 늘린다. 이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근로지원인을 지난해보다 3,000명 더 늘린 8,000명으로 확대한다. 보조공학기기도 1,000점 늘려 1만2,000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기관에 고용 의무를 전면 적용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의무가 부과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공공부문이 올해 3.4%를 시작으로 2022~2023년 3.6%, 2024년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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